Regular
제2조 (소재) 본 회는 브니엘 신학 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본 신학에 학생으로 하여금
(1) 신학의 건학이념 구현에 투철하고
(2) 진리를 탐구하여 인격완성에 힘쓰고
(3) 신학생으로서 품위와 경건생활의 생활화를 확립하고
(4) 학우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5) 자율적인 신학발전에 이바지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권리) 본 회 회원은 의결권을 가지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선거시행 세칙에 준한다.
제7조 (의무)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제8조 (임원) 본 회의 임원을 아래와 같이 두고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1인)-본 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제반 업무를 통괄 및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1인)-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남녀 각 1 인)
(3) 총무(1인)-각 부를 통괄 지휘하며 문서 수발업무를 관장한다.
(4) 협동총무(각 학과년 1인)-총무를 보좌하며 과대표가 겸임한다.
(5) 서기(1인)-본 회의 인장 보관과 회의록 작성 등 제반기록과 서류를 보관하다.
(6) 부서기(1인)-서기를 보좌하며 문서 수발업무를 관장한다.
(7) 회계(1인)-본 회의 재정 및 재정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월 1회 회계장부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
(8) 부회계(1인)-회계를 보좌하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9) 감사(1인)-학우회의 재정업무를 월 1회 감사하고 이를 총회시 보고한다.
(1) 신앙부-예배와 선교 등 각종 종교활동 및 행사를 담당한다.
(2) 학술부-각종 학술활동과 문화활동을 담당한다.
(3) 친교부-회원의 후생복지, 친교행사, 봉사활동을 담당한다.
제11조 회원은 어느 부서에서든지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정기총회) 본 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중에 개최하며 일시와 장소는 학사일정에 따른 후 15일전에 공고한다.
제14조 (임시총회) 본 희의 임시총회는 회의의 목적을 제시한 후 아래에 한하여 개최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임시회에서 소집이 가결되었을 때
(3) 회원 1/3 이상의 연명으로 소집을 요구할 때
(1) 임원선거
(2) 회칙수정
(3) 예산심의 및 결산보고
(4) 본 회의 해산, 합병, 분할
(5) 사업보고 및 계획승인, 감사보고서 승인, 임원회 건의사항 심의 결의
(6) 재정의 잉여금 또는 손실금의 처리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재정의 지출결의 및 소요자금 가입 관계
(3) 총회에 부의할 사항
(4) 회칙에 없는 중요한 사항을 취급할 때
제18조 (회칙수정) 본 회칙의 수정은 현재 참석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한다.
제19조 (결의공고) 본 회의 모든 회의의 공고는 아래와 같이 해야한다.
(1) 총회개최 공고는 총회일 15일전에 공고한다.
(2) 임원 및 부서장회의 결의사항은 개최 후 7일내로 공고한다.
(3) 재정보고는 익월 7일 이내로 공고 또는 회원 개인에게 유인물로 배부한다.
제21조 (재정충당)
(1) 본 회의 재정수입은 회비와 보조금,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2) 회비는 신학교육헌금과 함께 신학에 납부하고 보관하며 그 인출은 회장의
목적에 따른 요구에 의해 한다.
(3) 회비는 임원회에서 작정하되 브니엘신학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예산집행) 예산의 집행은 엄정한 회계원칙에 의해 집행하고 장부의 정확한 기록 및 증빙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24조 (결재) 지출은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 하되 긴급을 요할시 회장의 지시로 회계가 지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임원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결산보고) 본 회의 결산은 회장의 인준과 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총회 7일전 감사를 통해 회계감사를 받고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한다.
제26조 (재정보관) 본 회의 재정은 회장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통장은 회계가 보관한다.
제27조 (특별적립금) 본 회는 회계결손의 보전이나 불가항력적 회계사고를 충당하기 위해 매년 회계연도의 총재정 중의 5/100이하에서 적립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29조 (효력) 본 회칙은 총회에서 채택 의결한 후 신학장의 동의를 받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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