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브니엘교단 헌법에 의거하여 대학원과정(목사후보생, 선교사후보생) 졸업생은 강도사 인허 및 목사 안수 가능. 2) 학부졸업생 중 성경고사 합격자는 전도사 자격증취득 가능. 3) 선교사 특별 과정 이수자는 2년 수학 후, 1년 선교지에서 수료 가능, 현지 선교사 특별우대 4) 전문인선교사 후보생은 졸업과 동시에 선교사 자격증 취득 가능. 5) 각종 장학제도(성적, 임원봉사, 교단전도사, 2인재학, 목사직계, 보훈가족, 기초생활자, 학생추천, 총동창회, 기타). 6) 노회직영 평신도 신학교 취득과정 1/2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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