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풍양속 해쳐… 신앙적·사회적으로 용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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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4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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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C 예산지급금지 가처분 첫 심리, 부산서 열려
입력 : 2013.03.15 18:19
신청인측 “미풍양속 해쳐… 신앙적·사회적으로 용납 못해”
‘WCC 철회촉구 100만인 서명운동위원회(회장 박성기 목사, 이상 위원회)’ 측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WCC 관련 정부 및 부산시 예산지급금지 가처분 첫 심리가 14일 오후 부산지방법원 307호에서 진행됐다.
이들은 오는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회 총회 철회운동을 전개하면서, 총회에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정부측에 지원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날 심리에는 신청인측에서 박성기 회장(브니엘신학교 이사장)과 김경철 사무총장(고신대 교수), 변종문 교수(브니엘신학교) 등이 참석했으며, WCC측에서도 2명의 변호인이 자리했다.
재판정에서 박성기 회장은 “WCC는 마르크스주의를 수용하고 오랫동안 공산 게릴라들을 지원한 공산주의 운동인 데다, 동성애자를 부부로 인정해 결혼을 주례하거나 심지어 동성애자를 목사로 안수하는 등 동성애를 조장하여 대한민국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단체”라며 “이런 행태는 신앙을 떠나 사회적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지만, WCC는 공공연하게 이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또 “WCC는 종교 혼합을 넘어 타종교와의 통합을 주장하는 단체이고, 심지어 일부다처제도 포용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 국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더구나 우리나라 성도들 중 대다수는 신앙적으로 보수주의자이고, WCC를 반대하는 성도들도 전체의 95%에 달하기 때문에 WCC에 세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WCC측 변호인들은 “신청인들의 발언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WCC를 찬성하는 통합측만 300만명이고, 여기에 순복음 교단을 합하면 약 500만명에 육박해 전체 성도 수의 약 50%가 된다”고 반박했다. 이외에 WCC 측은 △이 사건은 민사사건이 아니라 행정사건이므로 지방법원 민사부가 관할권이 없고 △예산이 이미 집행되기로 결정이 끝났으므로 ‘가처분의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으며 △채권자(신청인)와 WCC가 이익이 충돌되는 적의 관계에 있지 않아 적법요건이 결여됐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박성기 회장은 이를 재반박했다. 그는 “통합측 내에도 WCC에 반대하는 자들이 많이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95%의 성도들이 WCC를 반대한다는 통계자료가 나온 것”이라며 “그 자료를 재판 직전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판사는 이에 대한 추가 자료를 오는 22일까지 제출해주도록 요청한 후 심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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