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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1 2013.03.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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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총·NCCK 앞에서 결의대회… “대한민국 가치관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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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소리’가 한기총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이대웅 기자
‘WCC 부산총회 개최 반대를 위한 국민의 소리(이하 국민의소리)’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WCC 관련 예산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예산지급금지 가처분은 부산 지역에서 심리가 진행중인 데 이어 두번째다.
이들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계 단체가 아닌 시민단체로서 WCC 총회 개최 반대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소리측은 “WCC는 표면적으로 종교통합을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좌경·용공주의와 반윤리적인 동성애·일부다처제 등을 지지하는 단체임을 알게 됐다”며 “보수 기독교계가 (WCC 개최 반대에) 나서주기를 기다렸지만, 모두 나름의 이유로 움직이지 않아 저희가 시대의 부름에 응답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소리’ 측은 “WCC 부산총회 개최 반대 서명운동에 나선지 두 달여밖에 되지 않았지만, 오늘까지 전국에서 6천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계시고 86만여명이 반대 서명에 동참하셨다”“유례없는 이러한 움직임은 WCC 부산총회가 무산되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대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통과된 WCC 부산총회 정부 지원금에 대해 지급을 정지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오늘의 이 가처분 신청은 새롭게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과연 국민의 소리를 바로 듣고 국가의 정책 수립에 제대로 반영하는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며, 보편적·전통적 윤리관을 무너뜨리려 하고, 실체를 감춘 채 종교를 가장하여 정의와 평화를 운운하는 저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묵과하거나 용인할 수 없다”며 “우리는 국민들의 염원에 부응하여 WCC 부산총회를 반드시 무산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처분은 ‘국민의소리’ 조우동 공동대책위원장 겸 홍보위원장과 임선기 서울경기 지부장 등 2인 이름으로 제출됐다. 가처분 주요 사유로는 △좌경·용공·공산주의 △북한 옹호 △동성애 △일부다처제 등을 들었으며, 이는 “정부의 예산지원 금지를 통한 대한민국 정체성과 전통적·보편적 가치관 수호”를 위한 국민보호청구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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